전주 스쿨존서 불법유턴 중 2살 덮쳐…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전주 스쿨존서 불법유턴 중 2살 덮쳐…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5-21 20:44
업데이트 2020-05-2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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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 차량 50대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불법유턴 중 갓길에 서 있던 아이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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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쿨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전북 전주에서는 만 2세 유아가 레저용 차량(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포천에서도 만 11세 어린이가 차에 치여 팔이 부러졌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B군(2)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던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시속 30㎞라고 적힌 표지판의 ‘당신의 현재 속도’에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은 46㎞가 찍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9일 서울 서초구 신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시속 30㎞라고 적힌 표지판의 ‘당신의 현재 속도’에는 제한속도를 훌쩍 넘은 46㎞가 찍혀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국내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30㎞ 속도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는 B군의 보호자인 어머니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어린이보호구역 치사)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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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경기 포천서도 11세 어린이 차에 치여
팔 골절… 민식이법 위반 국내 첫 사례

경기도 포천에서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나왔다.

이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C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구 주차단속요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불법으로 세워 놓은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마포구 주차단속요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 불법으로 세워 놓은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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