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 피해자 중심 인식 전환 절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착취’… 피해자 중심 인식 전환 절실”

이슬기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업데이트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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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그 이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좌담회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을 받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책으로 하나의 주춧돌을 놓은 셈이다. ‘n번방 그 이후’를 논하기 위해 지난 2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황수정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사회를 맡았고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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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승주(왼쪽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좌담회는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김승주(왼쪽부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교수,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실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한 걸음’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다. 좌담회는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딸 키우는 엄마로서 ‘n번방’ 사건을 보고 매우 놀랐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삽시간에 법을 바꾸고 인식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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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경진 교수 지금까지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구체적인 액션은 매우 적었다. 해외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면 갱생이 안 될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린다.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한데 ‘n번방’ 사건이 그런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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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윤정숙 실장 10년 전쯤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막 도입돼 법무부에서 추가적 조치, 문제점을 고민하며 맡긴 수탁과제를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만 해도 아동 음란물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아동 음란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조두순처럼 접촉형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미국 법 사례를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성착취’라는 형법 아래 세부 조항으로 ‘아동 음란물 소지·감상·배포’라는 구분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성착취’와 연결시켜야 이 법 조항이 강화된다. 개념적인 틀 자체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번에 바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기존에 ‘음란물’이라 부르던 것을 ‘성착취물’로 바꿨고 형량도 상한선 대신 하한선을 설정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생각은.

윤 실장 ‘n번방’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유형의 성범죄자들은 조두순, 김수철 같은 성범죄자보다 인터넷 접근 기회가 훨씬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n번방’에 가담한 조주빈과 주변인들을 보면 10대, 20대가 많다. 이들이 성범죄를 행하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이동하면, 범죄자 입장에선 이 자체의 네트워크가 안전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 사업자 관리 주체, 아동·청소년 보호법상의 규제가 얼마만큼 따라가고 있었는지 봐야 한다. 랜덤채팅 앱에서 성매매, 조건만남이 이뤄진다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지만 정부는 이제야 규제하겠다고 얘기한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여러 가지 불법 행위, 규제 조치를 위해 정부와 관련된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나오니까 관련 메신저 사업자들이 타격이 올까 봐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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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김승주 교수 법보다 선행돼야 하는 건 국민 인식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은 아동 성착취물, 불법 음란물, 성인물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법안이 나오면 ‘한국은 야동 볼 자유를 구속하는 나라’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이는 법 취지를 잘 모르는 얘기다. 나는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만큼 텔레그램 이슈를 논하고 싶다. 지금 텔레그램이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한때는 카카오톡 사용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떠날 만큼 칭찬받던 때가 있었다. 외국에서는 텔레그램을 보안 메신저라 하지 않고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Warrant-Proof Encryption)라고 말한다. 아동 성착취물 논의 못지않게 프라이버시와 공익 보호 사이에 절충안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가야 한다. 언론이 계속 중심을 잡아 주면서 공론화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보안장치’로서의 온라인 메신저에 대해 더 얘기해 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최 교수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칼에 관한 비유를 많이 한다. 칼이 용도에 따라 요리 혹은 살인에 이용될 수도 있지만 칼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칼과 텔레그램은 다르다. 칼은 그 자체가 콘텐츠를 담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상의 텔레그램은 그 안에 내용과 의도를 담아서 유통된다. 오프라인에서 범죄가 이뤄졌을 때 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공간은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프라이버시를 주장한다.

어떤 경우라도 범죄가 발생하면 영장 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는 콘텐츠가 같이 결합된 도구라는 논리로 바라보면 일정 규제를 가할 수 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에 관한 이슈는 전 국민이 모두 보호해야 할 권리로, 다른 것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다.

윤 실장 사이버 범죄는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닌 초국가적 범죄다. 초국가적 범죄가 잘 일어나는 나라를 보면 그 나라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가 많다. 꾸준한 법 집행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동남아시아에 마약 유통망이 지나치게 집중된 이유는 관련 규제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범죄 퇴치에 있어 페이스북·구글 같은 민간 기업, 인터폴 등과 공조해 수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마무리하자.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마지막 한 걸음’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나.

김 교수 여성가족부 회의에서 들은 이정옥 장관 얘기가 꽤 일리 있었다.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이걸 지표화해서 각 부서 기관 평가 때 반영하는 걸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단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안 된다. ‘n번방’ 사건만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군까지 다 포괄해서 같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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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유정미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유정미 과장 여가부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기존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의 중요성이 얘기되고 있는데 젠더 폭력 기저에는 성 평등 문제가 있다. 이를 성인이 돼 습득하려면 크게 효과가 없고, 어린 시절부터 체화돼야 커서 일상이 된다. 새달부터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과 디지털성범죄특별교육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1000회 실시할 예정이다.

최 교수 법을 항상 숭고하고 고결하게 바라보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시각이다. 법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산물이다. 완벽한 법 만들려고 미루지 말고, 약간은 부족해도 가는 방향이 맞으면 만드는 게 맞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 중심 정책이 부족하다. 사후에 신속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해자에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유 과장 말씀하신 긴급지원서비스가 실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3월부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생겨서 불법 촬영물 피해자가 오면 퍼져 있는 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까지 갈 수 있는 채증도 해 주고, 피해자가 소송을 원하면 무료 법률 서비스도 지원한다. 사후 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데 시행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많이들 모른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락처는 02-735-8994이고 24시간 지원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도 있다.

윤 실장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리라고 본다. ‘n번방’ 사건에서 봤듯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그의 머릿속 구상만으로 피해자를 조종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줬다. 외국의 그루밍 입법 사례를 보면 “사진 좀 보내 볼래?” 하는 식의 성적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송신할 때부터 무거운 처벌을 하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

정리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20-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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