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국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당분간 유지

6월부터 전국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수도권은 당분간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29 16:47
수정 2020-05-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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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긴급돌봄을 위해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긴급돌봄을 위해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휴원 조치에 들어갔던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이 다음 달부터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내달 1일 자로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은 당분간 휴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 이외 어린이집 개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은 복지부와의 협의에 따라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고, (그 외 지역의) 개원 시기는 지역별로 따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대신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아동에 대해 긴급보육을 시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긴급보육 이용률은 2월 27일 10.0%, 3월 23일 28.4%, 4월 23일 55.1%, 5월 29일 72.7%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개원 후에도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1일 2회 발열 검사를 받고,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보육실의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소독하고,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와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창문과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아동 중 의심 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 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하면 교사가 아동을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 데리고 가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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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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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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