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향군 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하고, 향군 상조회의 자산 유출이 없는 것처럼 A상조회사를 속여 향군 상조회를 다시 팔아 넘기며 계약금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공범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