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황운하 유죄 판결 땐 면직 철회 후 징계 절차”

경찰청장 “황운하 유죄 판결 땐 면직 철회 후 징계 절차”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6-02 01:46
업데이트 2020-06-02 0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겸직 논란에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민식이법 논란, 형평성 문제 살펴볼 것

이미지 확대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으로 겸직 논란에서 벗어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정년 전에 (유죄)판결이 나오면 면직을 철회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금은 공무원 신분을 벗어났지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을 땐 다시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되돌린 후 징계를 내리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황 의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딱 떨어지는 법 규정이 없어서 특이한 케이스가 됐다. 난해한 문제였고 이번이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지난달 29일 경찰·국회의원 겸직 논란을 일으킨 황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만큼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한 상태였다. 그러나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고, 국회법의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법적 충돌이 불가피했다.

한편 민 청장은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 가면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교통사고는 총 78건 발생했다. 이 중 6건 가운데 5건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고, 피의자가 군인인 1건은 군으로 이첩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02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