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신문이 4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시의 나눔의 집 시설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6~31일 나눔의 집 시설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 각층 미비치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감염병 관리대책 미수립 △건축물 정기점검 미실시 △폭설 관련 피난계획 미수립 등 6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당시 나눔의 집 시설은 1층 높이의 생활관을 2층 높이로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1월 22일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광주시에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표를 보면, 운영진은 ‘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라는 점검 항목에 ‘그렇다’는 의미의 ‘양호’ 의견을 남겼다.
운영진은 소화기와 비상구 위치, 피난 경로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복도나 실내에 부착했는지, 시설 안전관리계획과 감염병 관리대책은 세웠는지 등을 묻는 등 점검 항목 총 45개(‘해당없음’ 의견을 밝힌 항목은 제외)에 대해 모두 ‘양호’ 표시를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시 생활관 1층 복도에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나눔의 집 시설이 화재·가스 누출·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를 어떻게 예방·대응하고 향후 복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는 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신고·수습체계, 전담 직원 지정 등)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문에 적었다.
광주시는 45개 점검 항목 중 6개 항목이 안전 관리에 있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에 시정 조치를 했다.
그런데 △소화기 미비치와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 외 다른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는 “생활관 증축 공사 진행 중에 광주시가 시설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시설 안전관리계획서와 감염병 관리대책이 적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걸 광주시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평가해 버린 것”이라면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 관련 지적사항 외 나머지 4개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나중에 광주시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안전점검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은 생활관 1층에서 보일러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높이를 더 높이는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소화기와 피난안내도가 비치돼 있다’고 알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운영진은 시설 안전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