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복도에 소화기 없었는데 있다고 보고한 나눔의 집

[단독] 복도에 소화기 없었는데 있다고 보고한 나눔의 집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04 17:38
업데이트 2020-06-04 17: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경기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 ‘나눔의 집’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생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복도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는데 광주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했다고 알린 사실이 확인됐다. 후원금의 부적정한 관리·사용 사실이 드러난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시설 안전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신문이 4일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시의 나눔의 집 시설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6~31일 나눔의 집 시설을 점검한 결과 △소화기 각층 미비치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감염병 관리대책 미수립 △건축물 정기점검 미실시 △폭설 관련 피난계획 미수립 등 6가지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당시 나눔의 집 시설은 1층 높이의 생활관을 2층 높이로 증축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11월 22일 나눔의 집 시설 운영진이 광주시에 제출한 시설 안전점검표를 보면, 운영진은 ‘소화기가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고 복도나 각 실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가‘라는 점검 항목에 ‘그렇다’는 의미의 ‘양호’ 의견을 남겼다.

운영진은 소화기와 비상구 위치, 피난 경로 등을 알리는 피난안내도를 복도나 실내에 부착했는지, 시설 안전관리계획과 감염병 관리대책은 세웠는지 등을 묻는 등 점검 항목 총 45개(‘해당없음’ 의견을 밝힌 항목은 제외)에 대해 모두 ‘양호’ 표시를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당시 생활관 1층 복도에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나눔의 집 시설이 화재·가스 누출·시설물 붕괴 등 각종 사고를 어떻게 예방·대응하고 향후 복구를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하는 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신고·수습체계, 전담 직원 지정 등)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문에 적었다.

광주시는 45개 점검 항목 중 6개 항목이 안전 관리에 있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나눔의 집 시설에 시정 조치를 했다.

그런데 △소화기 미비치와 △피난안내도 관리 미흡 외 다른 4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잘못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눔의 집 시설 관계자는 “생활관 증축 공사 진행 중에 광주시가 시설을 방문했는데, 갑자기 시설 안전관리계획서와 감염병 관리대책이 적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 그 자리에서 바로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걸 광주시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평가해 버린 것”이라면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 관련 지적사항 외 나머지 4개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나중에 광주시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 안전점검표가 제출된 지난해 11월은 생활관 1층에서 보일러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높이를 더 높이는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당시 소화기와 피난안내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소화기와 피난안내도가 비치돼 있다’고 알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운영진은 시설 안전 관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왼쪽) 대표 등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한편 나눔의 집을 후원한 시민들이 모인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이날 나눔의 집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