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옥상서 양귀비 350여주 기른 60대 여성 적발

주택 옥상서 양귀비 350여주 기른 60대 여성 적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8 09:38
업데이트 2020-06-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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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다른 사건 자료사진)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 (다른 사건 자료사진)
주택 옥상에서 100개가 넘는 화분을 놓고 양귀비 350여주를 기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여)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중순부터 지난달 17일까지 광주 동구 자신의 연립주택 옥상에서 양귀비 350여주를 기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 원료로 재배가 금지된 품종이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옥상에 스티로폼 화분 150개를 깔아놓았고, 이 중 130개에서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다.

옥상을 텃밭으로 가꾼 A씨는 양귀비뿐만 아니라 상추 등 다른 채소도 함께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씨앗이 날아와 싹이 텄을 뿐, 일부러 기른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는 지난달 20일에도 사람이 떠난 빈 집 마당에 양귀비 90여주가 발견됐는데, A씨와의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해당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폐가인데 양귀비는 잘 관리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 양귀비를 기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그 밖에 광주에서는 최근 집 마당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 60대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60대 남성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싹이 튼 것이지 일부러 키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가 개화기인데 이 시기 밀경작이 활발하다고 알려졌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재배가 금지된 품종의 양귀비의 경우 기르는 것은 물론 자생하는 양귀비를 방치해도 처벌될 수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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