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긴급돌봄을 위해 등원시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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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폐원한 어린이집은 모두 1만 1563곳으로, 폐원 관련 민원은 1800건에 달한다. 권익위는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아 아이를 보낼 곳이 없어진 학부모들이 고충을 호소해왔다고 밝혔다.
국민신문고에는 ‘재개발로 폐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상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보하고서 폐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 ‘농어촌 지역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인데, 우리 지역에서 내 집앞에 애를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규정상 어린이집이 폐원하려면 폐원 예정일 2개월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폐원 사실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현장에선 폐원을 불과 며칠 앞두고 학부모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제때 통지했는지 지자체가 확인하는 절차나 서식도 없다.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온라인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을 하고 결원이 발생하길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 신청을 하면 다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고 재원 아동과 동일하게 취급돼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재원 아동은 2개소, 미재원 아동은 3개소에 입소대기할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입소대기를 신청하면 대기 신청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2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통상 어린이집 폐원이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소 절차가 종료되는 신학기를 앞두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어도 결원이 없을 때가 많다. 연간 폐원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폐원 어린이집의 49.2%가 신학기인 1~3월에 문을 닫았다.
권익위는 학부모 사전 통지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입소 신청을 할 때 신청 가능한 어린이집을 3곳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한 아동이 당장 이동할 곳이 없을 때를 대비해 폐원 전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