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검 의사의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2시∼3시 전북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2)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 사건 당일 A씨가 원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