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들킬까?’ 렌터카로 마트 다녀온 제주 자가격리자 2명 고발

‘설마 들킬까?’ 렌터카로 마트 다녀온 제주 자가격리자 2명 고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16 13:59
업데이트 2020-06-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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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자가격리 앱 설치도 안해… 방역당국, 전자 손목 팔찌 착용 조치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오전 ‘자가격리 위반자 안심밴드’ 를 오는 27일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가지고 온 안심밴드.
연합뉴스
제주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2명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대형 마트를 방문했다가 적발돼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도는 16일 지정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A씨와 B씨 등 2명에게 안심 밴드(전자 손목 팔찌) 착용 조치를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5일 오후 지정된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 지인이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물품 구매를 위해 대형 마트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 2명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을 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도 보건당국은 또 이들 2명이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현장에서 앱을 설치했다. 이들 2명은 별도로 마련된 주거 시설에 다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이들 2명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이 됐다.

안심 밴드는 휴대전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자가격리자의 휴대전화 ‘안전보호 앱’과 연동된다.

20m 이상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안심 밴드를 훼손 및 절단하면 전담 관리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제주에서는 이들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안심 밴드를 착용했다. 현재 기준 도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자는 총 292명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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