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인천공항에 갇힌 난민들 “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16 17:41
업데이트 2020-06-1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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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이라는 경계에 갇힌 난민들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인천공항에서 175일째 체류하고 있는 아프리카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은쿠카가 여섯살 딸 그라샤와 소파를 이어 만든 침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난민과손잡고’ 제공
오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공항난민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부터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기회를 갖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로 대부분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난민들은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공항에서 갇혀 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와 항공사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난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항 난민신청 188명 중 13명만 정식 난민심사
16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은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정식 난민심사를 받았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하면 통상 7일 이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다만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면 그 소송 기간에는 공항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긴 소송기간을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인 공항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

공항 갇힌 아이들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공포 느껴”
약 10개월간 아이들 네 명을 데리고 인천공항에서 머물러야 했던 앙골라 출신 난민 루렌도 가족이 바로 공항난민이다. 이 가족은 2018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신청을 했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불회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출국은 유예됐지만, 그 기간동안 가족들은 공항에 머물러야만 했다. 아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당시 아이들을 진찰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이들이 겪는 상황을 사실상 재난상황으로 규정했고 아이들은 공항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루렌도 가족 뿐 아니라 많은 난민들이 잘 곳도, 씻을 곳도 없는 출국장 한 켠에서 지낸다. 2018년 말 남편을 따라 난민신청을 하러 28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온 임산부 B씨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이후 며칠간 빵과 초콜렛 등을 끼니로 하며 출국장에 머물러야 했다. 출입국외국인청은 당시 “난민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고, 여성이 임신했다는 사정은 믿을 수 없고 아동이 어리다는 사정도 회부여부 결정에 인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이들은 단기 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돌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법무부는 난민의 숙식제공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난민신청자를 송환대기실로 보내다가 2017년부터는 출국장 등의 구역에 머물게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 속에서 아동과 여성은 물론 난민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접견권도 보장 못 받는 공항난민들
난민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호인과의 접견권이다. 공항난민은 언어 장벽 등으로 외부와 소통을 하기 어렵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난민네트워크 측은 변호인 접견 직전에 해외로 송환되거나, 일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인 접견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거부하는 등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된 사람에게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행정당국이 변호인 접견권을 일종의 시혜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다수의 공항난민들은 공항 환승구역에서의 생활을 버티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송환된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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