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집행유예 판결 불복...상고장 제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18 15:34
업데이트 2020-06-18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20.6.11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씨 측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씨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상고하면서 이른바 ‘강지환 성폭행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또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