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5시 15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인근 계단 밑에 갓 태어난 아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약 10분 전 A씨는 자택에서 아들을 출산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키울 자신이 없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매달 받는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