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유전병 고통 끊어주려” 6세 딸 살해한 비정한 엄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24 11:16
업데이트 2020-06-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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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 돼
2심도 징역 25년…항소 기각


계획적으로 6세짜리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43)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15일 오전 11시쯤 인천 서구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딸 A양(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최씨는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최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받았지만,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이 아니다’는 결과가 나왔다.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과 최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범행 몇 시간 뒤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뉘우쳤다.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최씨는 이 사건 범행을 며칠에 걸쳐 계획했고 다른 가족들이 집을 비운 날 딸을 살해했다. 안타깝게도 그날은 A양의 생일 다음 날이었는데, A양은 무슨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공포 속에서 숨을 거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는 수사 과정에서 A양이 고통을 받을 거라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를 동기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자신의 어린 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거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변 환경으로 인해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A양의 아버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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