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4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열었다.
2001년 금감원에 입사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및 관련 회사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금감원의 업무를 파악해 보고하는 일을 담당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5월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융기관 동향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김 전 회장이 실사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받고 2700만원 상당의 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같은 고등학교 친구 사이다.
이후에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김 전 회장 등과 골프를 친 후 김 전 회장에게 골프 비용 약 260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지난해 8월에는 술값 약 650만원을 내도록 하는 등 총 3600만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지난해 7월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해 동생에게 1900만원 상당의 사외이사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 라임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던 금감원의 내부 문서를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김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업이 잘 되는 친구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일, 이를 거절하지 못한 일을 피고인은 매우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도 직접 재판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김 전 행정관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한 정보는) 김 전 행정관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는 아니고, 친분이 있는 금감원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열람하게 한 것”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정보이지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 신분으로 다른 금감원 직원들에게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고, 그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김 전 회장에게 유출한 이상 이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입증계획 관련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20일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을 하고, 오는 8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