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법원 권유...전두환 측, 1년 넘도록 무반응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법원 권유...전두환 측, 1년 넘도록 무반응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4 14:14
업데이트 2020-06-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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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가운데)씨가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전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발포와 헬기 사격을 지시한 책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가운데)씨가 지난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전씨는 광주시민에 대한 발포와 헬기 사격을 지시한 책임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연희동 자택의 압류를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의 ‘기부채납’ 권유에도 1년이 넘도록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속행 심문기일을 열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이날 검찰은 지난해 재판부가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변호인은 재판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위법한 방법”이라며 기부채납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재판부는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했다.

당시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조항의 위헌성 심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공전하는 상황에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검찰은 재국씨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만큼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가 올해 2월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3자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전두환 추징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4년 동안 심리가 열리지 않았던 별도의 이의신청 사건도 이날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과거 소유했던 이태원 빌라와 경기 오산 일대의 토지 등 5곳의 부동산에 대한 추징 적법성이 다퉈지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부동산들이 모두 전두환이 수수한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산신탁 회사와 전두환 일가의 오랜 거래 지속 관계를 볼 때 (신탁회사도) 불법 재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은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신설되기도 전에 압류신청이 됐기에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토지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이순자씨 부친) 이규동 씨 소유였고 그 후 아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시기적으로 불법 재산과는 관계없는 재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6일로 예정된 다음 심문 기일까지 검찰 측에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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