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과 유사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0대가 1심에서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25일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피해자 상대로 성 착취 영상 촬영·가학적 지시
A군은 2018~2019년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가학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그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게 했다.
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신체 사진까지 촬영하도록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법원 “소년인 점 고려해도 엄한 처벌 내릴 수밖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내용, 경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소년법이 규정하는)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년법이 정하는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둬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전자발찌 부착은 기각…“가족 노력으로 교화 가능성”
다만 재판부는 A군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노력하고 있어 교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