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검찰,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6-25 17:09
업데이트 2020-06-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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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25일 공무원 신분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리당원을 모집해 준 광주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재직중이던 정씨는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동남갑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함께 기소된 공공기관 임원·공무원 등과 공모해 권리당원 5127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지방선거에서 선거캠프 간부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과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출신 인사, 체육계 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조직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경위·방법·건수·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무원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공기업 임원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관련 공무원 4명과 지방공기업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입당원서를 발견,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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