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유치원 식중독 피해 학부모 “강제 수사 필요”…원장 “고의 폐기 아냐”(종합)

안산유치원 식중독 피해 학부모 “강제 수사 필요”…원장 “고의 폐기 아냐”(종합)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0-06-28 14:12
업데이트 2020-06-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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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입구를 다른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100여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입구를 다른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100여명의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 A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A유치원 학부모 7명이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A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은 있지만 피해 학부모들이 직접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학부모 6명이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오늘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과 A유치원이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 “유치원 책임소재 가리기 위해 강제수사 필요“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을 한시라도 빨리 밝히고, 유치원 측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서라도 CC(폐쇄회로)TV 확보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유치원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돼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B원장은 지난 27일 저녁 학부모들에게 ‘경위보고 및 사죄문’이란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면서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을 설립자이자 원장으로서 통감하고 있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고자 한다”며 사과했다.

유치원 원장 ”보존식 고의 폐기 아냐…몰라서 그런 것“

B원장은 “유치원은 공적·사적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개인 자력을 동원해서라도 증상이 발현된 재원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증상 원생들의 건강회복 및 유치원 정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은 사실 하나까지도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A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처음으로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급격히 늘어 지난 27일 기준으로 유치원 원생 및 교직원 202명 중 111명이 식중독 유증상자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어린이 15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증상을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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