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의 유료회원 이모 씨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7.6 연합뉴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마찬가지로 범죄단체가입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32)씨도 구속을 면했다.
두 사람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아동 성 착취물 다수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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