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가부, 내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긴급회의’

[속보] 여가부, 내일 박원순 성추행 의혹 관련 ‘긴급회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16 19:18
수정 2020-07-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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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고 여가부가 16일 밝혔다.

이 장관은 긴급회의에서 민간위원들로부터 피해자 보호 및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정은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등 민간 위원 6명이 참석한다.

이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 개최 공지 보도자료에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과 어려움에 우리 사회가 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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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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