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소 2시간 전 알아”… “靑·警, 유출 경로 아니다”

“경찰, 박원순 피소 2시간 전 알아”… “靑·警, 유출 경로 아니다”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1 01:50
수정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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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서 수사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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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올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긴장된 표정으로 안경을 추어올리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변호사가 전화한 2시 28분에 첫 인지
임 특보가 朴시장에 물은 시점과 일치”
金 “법령·규정 내 불가능” 원칙 고수
“오거돈 수사, 은폐 없이 철저히 수사”
文대통령과의 친분 이력도 질타받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만큼 성추행 의혹 수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지만 일선 수사부서 경험은 짧은 김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 행안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원칙으로 일관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만 법령·규정 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 범위 내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의자가 사망해 존재하지 않으면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고 법 규정에도 종결 처리하게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고소장 접수 당일 문자로 보고받았다면서 고소 사실 유출 경로가 경찰과 청와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경찰이 관련 사실을 서울시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소 건에 대해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건 고소장이 접수된 오후 4시 30분이 아니라 같은 날 오후 2시 28분”이라면서 “고소인 변호사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에게 전화하면서 인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3시~3시 30분쯤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냐”고 물었는데 경찰과 서울시가 상황을 파악한 시점이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친분 덕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당시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었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서울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청장 후보 영순위인데 부산경찰청장인 김 후보자가 막판 뒤집기를 했다”며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승승장구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30년 넘게 다양한 경찰 분야를 경험했다. 또 네 차례 지휘관을 지내며 경찰 각 분야의 업무를 익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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