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사이버범죄’ 檢 수사권 포함에 반발

경찰, ‘마약·사이버범죄’ 檢 수사권 포함에 반발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7-22 22:42
업데이트 2020-07-23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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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초안 마련
법무부 장관 승인 땐 검사가 수사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 시행이 다음달 4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만든 세부 시행령 초안을 두고 경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됐다는 것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보냈다. 초안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사 수사개시 승인 조항이 마련돼 있다. 특히 제3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를 초래해 검사가 수사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검사가 수사개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개정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 승인이 있다면 기타 범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에 열거된 6대 범죄 외 다른 범죄까지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위임범위를 벗어나 직접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조항”이라며 “검사들은 해당 조항을 염두에 두고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까지 내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 수사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반발한다. 6대 중요범죄를 명시한 시행령 제2조에 세부적으로 언급돼 있는데, 경제범죄에 마약류 불법거래가 포함됐고, 대형참사범죄에 해킹 등을 통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죄가 포함됐다. 마약범죄와 해킹범죄는 6대 중요범죄가 아님에도 6대 범죄의 한 종류라고 분류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을 경제범죄로 보는 건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며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한을 검찰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통해 이를 포함하는 건 기존의 수사권 조정 입법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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