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청 본관 근무 외부 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날 시청 본관 11층이 임시 폐쇄됐다.
이날 확진 소식을 전달받은 서울시는 11층 직원들을 귀가 조치하고 바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본관 근무자 가운데 기저질환자 및 임신 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및 재택근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 확보 시까지 본관 구내식당, 9층 카페, 지하매점, 11층 공용회의실 등을 임시로 폐쇄한다”며 “청사 출입 시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