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

검찰,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7 18:08
수정 2020-07-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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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해”대법원에 재항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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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관련 규정과 기존 절차에 비춰 본건 압수수색은 적법하다고 판단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해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피의자가 영장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수사기관이 제시하지 않고 물건을 압수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며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전 기자는 지난 3월 언론 보도로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직후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했다.

이후 5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원 결정을 근거로 이날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포렌식(증거 분석)을 마치고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측에 돌려줬다.

이 전 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상태로 회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압수품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찾치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불복 신청하면서 압수수색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그러나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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