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19년 전 성폭행, 유전자 대조로 범인 잡았다

묻힐 뻔한 19년 전 성폭행, 유전자 대조로 범인 잡았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7-30 10:41
업데이트 2020-07-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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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범죄로 감옥살이했던 50대 남성
보관된 DNA 대조 공소시효 10년 연장
유전자(DNA) 대조 검사로 19년 전 저질렀던 성폭행 범죄가 들통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광주 북구 모 식당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강력범 DNA대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검찰로부터 A씨의 유전자가 해당 성폭행 사건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붙잡았다.

수사기관은 다른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보관해뒀다.

A씨는 과거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7년 6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고 2013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의 경우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2010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서 DNA가 확보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 더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는 살인, 강간·추행,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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