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속보]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결정…피해자 측 요청 수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30 13:39
업데이트 2020-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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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 7. 30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지난 2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인권위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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