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유가족이 쓴 책 ‘인쇄·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사참위, 세월호 유가족이 쓴 책 ‘인쇄·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8-04 15:20
업데이트 2020-08-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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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자료 그대로 인용·유출로 업무 큰 타격”
유가족 박종대씨 “법적으로 다툴 부분 다툴 것”

사진은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국군기무사령부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회견 시작 전 묵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국군기무사령부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회견 시작 전 묵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인 박종대씨가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쓴 책에 대해 국가기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인쇄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사참위가 조사 중에 작성·수집한 자료가 그대로 인용돼 조사 내용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조사 업무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 사참위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씨는 “책을 판매하지 못할 만큼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13일 발간된 제 책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의혹과 진실’에 대해 사참위가 지난달 22일 서적 인쇄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경기 안산 단원고 2학년 4반 학생 고 박수현군의 아버지다.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사참위가 박씨와 발행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사참위는 “서적 내용에는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사진 및 수집한 자료가 그대로 현출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인용돼 있으며, 사참위의 조사 내용 및 조사에 협조한 조사대상자의 신원 및 인적사항까지 여과 없이 기술돼 있다”면서 박씨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사참위가 조사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2018년 12월 27일부터 사참위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현행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참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사람은 사참위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참위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중에 열람·대출하는 자료들이 모두 기밀임을 주지시켰고, 박씨도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들을 위반했다는 것이 사참위의 주장이다.

사참위는 그러면서 “박씨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수행한 조사자료 및 조사 내용을 유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적정하고 원활한 조사 수행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서적에 기술된 조사자료 중에는 사참위가 관련기관에 대해 보안 서약을 하면서까지 확보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이와 같이 공개될 경우 향후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조사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씨는 사참위 자료 일부를 책에 인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책에 인용한 사참위 자료(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 시점 및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관련)는 언론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고, 그것을 책에 잘 정리한 것뿐인데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책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책 때문에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랜 시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많이 고민해서 쓴 책이다. 집필 기간만 1년 6개월이었고, 이를 뽑아가면서까지 쓴 책”이라면서 “그런데 책이 나오자마자 사참위가 인쇄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솔직히 불편하다. 연구 결과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지 않고 빨간 딱지부터 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이번 사참위의 결정이 저에게는 매우 거센 폭력처럼 느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진상규명 차원에서, 독자들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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