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사각지대’ 소형 병원

‘임세원법 사각지대’ 소형 병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07 01:40
업데이트 2020-08-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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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병원급만 지원받아
1인 의사 개방 병동은 보안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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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의대에서 열린 임세원 교수의 추모식에서 방문객들이 묵념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2018년 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이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해 ‘임세원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입됐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환자의 공격에 의사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현행 임세원법만으로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힘들다며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60대 입원 환자 A씨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해당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퇴원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 교수 사망 이후 정부와 국회는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4월 국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임세원법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정신병원·종합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벨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소형 병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00개 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안전관리료를 지원받지만 소형 병원들은 임세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보안 예산을 들여야 한다. 이번 사고가 일어난 부산의 정신병원도 의사 1명이 운영하는 소규모 개방 병동이었다.

전문가들은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조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안전요원이나 비상벨 확보 등으로도 비슷한 사건을 100% 예방하기는 힘든 데다 지역 개인 병원 등 소형 병원은 속수무책”이라며 “위험성이 있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더 근본적인 대책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2년 새에 두 분이나 돌아가셨다. 최근 의료 환경이 악화된 부분은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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