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고유민 선수 등 악플 피해
5년 새 2배… 일반인으로 대상 확대
“무조건 처벌보다 댓글문화 바꿔야”
김희철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나선 연예인 김희철씨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연예인 김희철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악성댓글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고, 지난 1일 세상을 떠난 배구선수 고유민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기도 했다. 또 이날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이 협찬을 받고도 광고 표기를 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뒤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며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문제는 반복되는 악성댓글 피해에도 적절한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악성댓글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 설리의 이름을 딴 ‘설리법’(악플방지법)은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줄줄이 폐기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2014년 8880건에서 2019년 1만 6633건으로 2배가량으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댓글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악성댓글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혼까지 파괴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가혹 행위라는 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역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나 규제 대신 기술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댓글 문화를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8-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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