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횡단보도에서 1000명 사망… 신호등 없어도 보행자 보면 멈춰요

3년간 횡단보도에서 1000명 사망… 신호등 없어도 보행자 보면 멈춰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8-09 20:20
업데이트 2020-08-1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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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통 안전 행복 가정] <3>안전사각지대 무신호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 중 39.4%, 보행 중 사고
무신호 횡단보도서 車 85% 양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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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오후 2시 25분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여자아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아이와 충돌한 뒤 그대로 횡단보도 옆 마트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받은 뒤 멈췄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꾸준히 줄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49명으로 2018년(3781명)보다 11.4% 줄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만 228명) 중 39.4%(7973명)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4.4명씩 사망하는 셈이다.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2015년 38.8%에서 2017년 40.0%, 지난해 38.9%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특히 최근 3년간(2017~2019년) 전체 보행 사망자 중 56.8%(2536명)가 횡단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40%인 1000명은 횡단보도 안에서 사망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사망자·부상자 포함)는 2014년 4524건에서 2018년 5058건으로 11.8% 증가했다. 전국 횡단보도 24만 840개 가운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총 13만 4436개로 55.8%에 달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자체 실시한 현장 조사 결과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4.5%에 불과했다. 제한 속도가 시속 30~50㎞인 도로의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910차례나 횡단을 시도했으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배려해 차를 멈춘 경우는 132건에 그친 것이다. 세부적으로 제한속도 30㎞ 도로에선 보행자의 20%가, 50㎞ 도로에선 보행자의 9.1%만이 운전자의 양보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횡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여부에 따라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제한속도 30㎞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8.9%였다. 횡단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31.1%가 양보했다. 제한속도 50㎞인 도로에선 횡단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1%가, 횡단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13.3%가 양보했다. 차량 운전 속도가 빠를수록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속도가 느릴수록 평균 대기시간도 줄어들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만 차량이 멈추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민 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미네소타 주에선 보행자가 도로 주변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차로의 폭을 줄이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차로에서 차로의 폭을 좁히면 일단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운전자가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횡단 거리와 횡단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홍 연구원은 “국내에선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이 적은 곳에 원활한 차량 소통을 목적으로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캐나다나 유럽은 교통량뿐 아니라 제한속도, 차로수,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신호 횡단보도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도 이 같은 설치·운영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공동기획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08-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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