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몰래 촬영해 유포”...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인정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해 유포”...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인정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1 11:11
업데이트 2020-08-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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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선고공판 출석
종근당 회장 아들, ‘음주운전’ 1심 선고공판 출석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7.16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장남 이모(33)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돼왔다”며 일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재판부에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을 열지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이씨는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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