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5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A(1)군을 밀어 넘어뜨리고 귀를 수차례 세게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세게 끌어당겨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정해진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생들에게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 2명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 1명의 부모로부터는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