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는 ‘전광훈 재수감’…코로나19에도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 성난 민심

국민청원에는 ‘전광훈 재수감’…코로나19에도 강행된 광복절 집회에 성난 민심

입력 2020-08-16 16:09
수정 2020-08-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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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대규모 집회 비난 여론 확산
집회 참가자들로 빼곡한 세종대로
집회 참가자들로 빼곡한 세종대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도심에서 강행된 일부 보수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나온 첫 환자 이후 연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 목사 등 일부 신도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의 재구속 청원 글까지 등장했다. 한편 경찰은 광화문 불법집회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국민청원에 오른 ‘전광훈 목사 재수감 촉구’16일 오후 4시 기준 “‘국민민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0만 명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데도 결코 반성하는 기생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며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하라”고 적었다.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여론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서울 도심에서 광복절 집회를 이어나간 일부 보수단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도심 개최를 신고한 모든 집회에 금지명령을 발동하고, 방역당국·경찰과 함께 집회 개최와 참가 자제를 거듭 요청했다.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현장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현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권 부정부패·추미애 직권남용·민주당 지자체장 성추행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법원, 도심 2곳 집회 허용···전국 인파 몰린 광복절 집회그러나 30여개 단체에 내려진 명령 중 2건은 광복절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의해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으로 신고한 3000명 규모의 집회와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1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신고한 참여인원과 장소 등에 비춰 감염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하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광복절 당일 해당 구역에는 집회 신고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인파가 몰렸다.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일부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 밑에 걸쳤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이날 보신각 주변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 불복하고 준비한 광복절 집회를 기자회견 방식으로 바꿔 예정대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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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뉴스1
이날 전 목사는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저를 이 자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전 목사는 “저희 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집회 당일 사랑제일교회 대표전화에서는 “정오 광화문역 6번출구(동화면세점)에서 집회가 시작된다”는 음성 안내가 나오며 신도들의 집회 참석을 독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음성안내는 “보건 당국 지시에 따라 전 성도가 자가격리 중으로 정상 업무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바뀐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금지’ 조건으로 석방된 전광훈, 재구속 가능성도 나와이 때문에 국민청원에 제기된 것처럼 전 목사의 재수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구속 56일만에 석방됐다. 당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경찰이 전 목사가 참석한 광화문 일대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며 전 목사의 재구속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출입 통제
사랑제일교회 출입 통제 16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 출입 통제 및 집회 금지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0.8.16
연합뉴스
다만 ‘도주’나 ‘재판 불출석’과 같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취소될 가능성은 낮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서로 다툴 여지가 있어 심리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검찰에서 먼저 취소 청구를 하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보석 조건 여부 및 취소 청구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재판기일에 심문이 이뤄진다면 오는 24일 전 목사의 4회 공판기일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도 도심 대규모 집회 관련 전담수사팀 꾸려 본격 수사경찰도 대규모 집회와 관련한 본격 수사를 위해 29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단 전날 집회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한 30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수단체나 민노총 등) 광복절에 있었던 시위 전반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허용이 되지 않은 집회가 다른 장소에서 열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범위까지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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