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성범죄 알고도 묵인하면 경찰서장 고발·처벌

경찰관 성범죄 알고도 묵인하면 경찰서장 고발·처벌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8-25 09:57
업데이트 2020-08-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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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전문가-시민’참여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

일선 경찰서장이 관내에서 발생한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경찰 성평등위원회 등 ‘경찰-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 엄정 처벌기조와 함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등을 중심으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를 보면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진 28건이 발생했다.

종합대책에 참여한 한 외부위원은 “(경찰의)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는 여성을 함께 일하는 구성원으로 보기 보다 성적 대상으로 인식해 (성범죄 경찰관들이) 성희롱 등을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다”며 “남성성 강한 조직에서 오랜 시간 왜곡된 성문화에 노출되었던 만큼 시간을 들여 인식 개선해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여,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약 경찰서 내에 경찰관의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경찰서장이 이를 방조·묵인·은폐했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성희롱 등 피해자 및 이를 인지한 구성원·관리자 등 대상자별·상황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절차를 제시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구성원들의 책무를 강화해 묵인·방조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개정해 경찰청 성범죄 사건처리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어느 한 부서,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가 합심하여 체질을 바꿔가야 한다. 이를 위해 지휘관이 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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