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과천 이어 서울 준공업지 보유 도마

국토부 차관, 과천 이어 서울 준공업지 보유 도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06 22:36
업데이트 2020-09-0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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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주택 공급 규제 완화’ 발표해 놓고
알고보니 등촌동 공장 가족 명의 소유
공무원 겸직 피하려 부인 앞 증여 받아
과천 땅도 개발 포함 ‘이해충돌’ 논란도
박선호 “해당 부지는 대책 포함 안 돼”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 과천에 땅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던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서울 강서구 준공업지역에도 부인과 가족 명의의 땅(공장용 부지)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이 지난 5월 주택 공급을 위해 준공업지역 규제를 풀고 공공융자를 지원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게 하겠다는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대책´을 발표한 장본인이라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의 대표적 준공업지역인 강서구 등촌동 일대 공장 건물과 1681㎡(약 510평) 규모의 땅을 박 차관의 형, 누나, 부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6일 SBS가 보도했다. 이 부동산은 2017년 12월 박 차관의 부친이 증여한 것으로, 박 차관은 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이 땅과 강남 아파트 1채, 과천 지역 땅까지 모두 3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표대로 개발되면 박 차관 일가가 소유한 등촌동 건물과 땅만 시세로 200억원이 넘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박 차관은 과천시 과천동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761평(2519㎡) 가운데 380여평(1259㎡)이 2018년 12월 국토부가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대상 지역’에 포함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박 차관의 이해충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박 차관은 해당 업무에 관여하거나 어떤 내용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박 차관이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들어 공급 계획이 주택토지실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입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땅을 부인 명의로 한 것은 “현직 공무원이라 공장을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제 공장 관리를 하기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공업지역 활용 사업은 대기업 등의 대규모 공장이 이전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가족이 보유한 소규모 공장 부지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5·6 주택공급대책은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었고, 이 중에 포함된 ‘준공업지역’ 관련 사항도 향후 공모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 본인 가족의 공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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