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경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윤창호법 적용도 검토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9-16 14:43
업데이트 2020-09-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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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사고 낸 후 도주해 특가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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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 7중 충돌 사고 현장. 부산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 7중 추돌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운전자인 A(4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 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16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함께 A씨가 대마를 흡입하고 환각질주를 해 사고를 낸 점을 들어 처벌이 과중되는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A 씨가 마약류인 대마를 흡입,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도주해 특가법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포르쉐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결과,A씨가 사고 직전에 옆에 탄 동승자도 느낄 정도로 이상 증세를 보인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굉음을 내며 돌진하자 동승자 B씨가 “앞에 차,앞에 차” 등을 다급히 말했지만,A씨가 대답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돌진했다.

사고 현장에는 타이어 끌림 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A씨가 제동장치를 아예 쓰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운전하기 전 B씨가 “괜찮냐”고 묻자 A씨가 괜찮다고 답하며 차를 운행한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운전 직후부터 7중 추돌 전까지 정차해 있는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거나,앞서 달리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대마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잇따라 추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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