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의 질주’ 부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사전 영장 청구

‘광란의 질주’ 부산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사전 영장 청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9-17 17:11
업데이트 2020-09-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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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영장실질심사 열려...구속여부 결정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4일 해운대에서 7중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인 A(45)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도주 치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동부지원 1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에게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원은 이날 오전 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팀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한뒤 포르쉐 차량자동차 운행정보기록장치(EDR) 등을 가져가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할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원인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B씨가 대마를 소지한 점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B씨는 사고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어서 조사가 힘든 상태다.

A씨는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동승자인 B(42)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두 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A씨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B씨 상태가 호전되는데로 대마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본격 조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5시 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에서 질주하는 포르쉐 차량이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그랜저 차량을 잇달아 추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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