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종 경장
인사혁신처는 16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업무와 사망 간 인과 관계 여부, 위험직무순직 요건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정 경장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경장은 지난 6월 경남 통영시 홍도 인근 동굴에 고립된 민간 잠수부 2명을 구조하다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유족에게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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