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동안 자택에 머무르라”는 취지의 주거지 소재 구청장 자가격리 조처를 무시한 채 약 1시간 45분 동안 아버지 승용차를 타고 외부에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가적·국민적 노력과 고통을 도외시했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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