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구상금 5억6천 청구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구상금 5억6천 청구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9-25 17:00
수정 2020-09-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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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287명 치료비 1차 청구
“관련 확진자 1000명 넘어 더 늘어날 것”

지난 2일 코로나 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코로나 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서울 도심 집회로 코로나19를 확산시킨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치료비 5억6000만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25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의 치료비용 가운데 의료기관 등이 1차적으로 건보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체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 공단 부담 치료비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지난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1168명의 명단을 제공받았다”면서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올들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 공단부담금은 545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가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단측은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용에 대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또 “신천지 등에 대해서도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사항, 감염병 전파의 고의·과실 여부, 인과관계 등을 확인해 공단 손해가 확인되면 진단검사와 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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