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다음달 14일 열린다.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위반혐의 재판 다음달 14일 열린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9-25 12:53
업데이트 2020-09-25 1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원희룡 제주지사(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오는 10월 14일 오후 3시 원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22일 원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2건의 기부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홈쇼핑 형식으로 생방송을 하면서 제주 지역 업체가 제작·판매하는 상품(죽 세트)을 홍보하고, 올해 초 제주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운영기관 소속 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참여자 등 100여명에 피자를 제공한 것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봤다.

원 지사는 ‘선거법 위반 기소’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도지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를 법정까지 끌고 간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제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