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또 소송(종합)

‘병역회피’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에 또 소송(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07 13:58
업데이트 2020-10-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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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외교부 “이번엔 적법한 절차 따라 발급 거부”


과거 병역 회피로 한국 입국을 제한받은 가수 스티브 승준 유(44·활동명 유승준)가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긴 뒤 또다시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거부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곧바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구속력이 있을 뿐”이라며 “법원 판결을 검토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령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 등의 관련 조항과 체계, 입법 연혁과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사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씨는 정부의 2차 비자 발급 거부 이후 변호인단에 “이제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인들이 “끝을 봐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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