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14주까지만 허용? 처벌 되살려낸 역사적 퇴행”

“낙태 14주까지만 허용? 처벌 되살려낸 역사적 퇴행”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0-07 15:29
업데이트 2020-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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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낙태죄 폐지 찬성 시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법 개정에 대해 “작년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 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낙태 처벌보다 임신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논의하는 국제적 동향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여성의 결정에 따라 분만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 임신주수와 허용사유를 그대로 고수한 정부안은 실효성 있는 입법방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회는 침묵하지 않고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성평등 대안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시일 내에 형법상 낙태상 낙태의 죄를 전면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사법연수원 33기)도 정부 입법안에 대해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법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한다.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면서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지 못한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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