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음성확인서’ 믿을 수 있나…입국 네팔인 11명 확진

현지 ‘음성확인서’ 믿을 수 있나…입국 네팔인 11명 확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0-12 17:59
업데이트 2020-10-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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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29명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29명 급증 12일 신규 확진자 97명 중 해외유입 사례가 29명으로 전일 대비 17명 증가했다. 사진은 12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로 입국장의 모습. 2020.10.12
뉴스1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국내에 입국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일부 국가의 ‘음성확인서’ 신뢰도에 또 다시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어 연수를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전날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본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현지 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받았으나 4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지참했는데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현지에서 발급된 확인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별로 사용하는 PCR 진단시약의 민감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인서보다는 증상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네팔은 현재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분류돼 있진 않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최근 네팔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방역 강화 대상국가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확진된 네팔인들은 한국어 연수 과정을 밟기 위해 입국하면서 우리 측 교육기관의 요청으로 확인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위·변조 음성확인서 2건을 적발한 바 있다. 1건은 파키스탄, 1건은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제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온 외국인 중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421명 가운데 52명(12.4%)이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음성확인서가 제대로 발급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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