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화목보일러 화재주의보 발령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0-25 15:23
업데이트 2020-10-25 15: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방청, 최근 10년간 화목보일러 화재 3751건

화목 보일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 된 지난 5월 강원 고성 산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공
화목 보일러의 부실시공이 원인이 된 지난 5월 강원 고성 산불.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제공
소방청은 최근 큰 일교차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5월 강원 고성 산불은 화목보일러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면서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 1만9210건 가운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3751건, 19.5%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평균으로는 375건, 월 평균으로는 31건이다. 화목보일러 다음으로는 열선에 의한 화재 3131건, 전기장판이나 담요로 인한 화재 2443건, 전기히터 화재 2186건으로 집계됐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기온이 내려가는 10월부터 4월까지 주로 발생한다. 화재 원인으로는 10년간 3751건 가운데 부주의가 2464건, 65.7%로 가장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화목보일러는 주로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이나 산촌에서 많이 설치한다. 하지만 가스보일러와 달리 설치, 검사 등과 관련한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예방 관리가 취약한 편이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보일러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나무 연료를 넣은 뒤에는 반드시 투입구를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일러실 근처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측면에 비켜서서 투입구를 열어야 한다.

또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없애고 불에 타기 쉬운 천장과 맞닿아 있는 연통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소방청은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