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

‘102㎏ 아들 살해’ 70대 노모 무죄…법원이 의심한 정황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03 15:31
업데이트 2020-11-03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벌이다 100㎏ 거구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범행 경위를 볼 때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제3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3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술 많이 마신다” 50대 아들 살해 혐의
A씨는 올해 4월 20일 오전 0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당일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아들 B씨는 만취 상태였으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같이 사는 아들이 평소 술을 많이 먹고 가족과도 다툼이 잦았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친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여러 정황 의심하며 법정서 범행 재연까지
그러나 재판부는 76세 노모가 체중 100㎏이 넘는 아들을 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했다.

지난 9월 24일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가로 40㎝, 세로 70㎝ 크기의 수건을 목에 감았을 때 과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목을 조를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A씨는 당시 법정에서 범행을 재연한 뒤 “아들이 술을 더 먹겠다고 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하겠다고 했다”면서 뒤에서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는데 아들이 아직 정신이 있었고, 수건으로 돌려서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한 멍자국에 관해 묻는 경찰관에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어떻게 손을 대요’라고 말을 했다”며 “평상시 아들이 무서워서 손도 못 대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자꾸 술을 먹으니 그랬다”며 “그냥 뒤에서 (소주병으로) 내리쳤다”고 답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A씨는 최후진술에서 “아들이 술만 마시면 제정신일 때가 거의 없었다”면서 “희망도 없고 진짜로 너무 불쌍해서 범행했다”며 울먹였다.

검찰도 A씨의 진술과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법원 “증거 없고 동기 불확실…진술도 일치 안해”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기에 의문이 남아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경위 등을 보면 범죄의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며 “제3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이 허위라고 볼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증거는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의 자백과 A씨 딸의 진술도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허위 진술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 A씨의 살해 동기가 불확실하고, 수사기관과 법정검증에서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A씨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불일치한 점 등 그 진술에 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했다.

“부검 결과 반항 못할 정도로 만취 아니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관련해 피해자 부검 결과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또 숨지기 전 여동생과 다툴 당시 대화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면서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수건으로 76세 할머니가 102kg의 거구의 50대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정 검증 당시 피고인의 진술과 재연 동작이 어설펐으며, 피해자가 생명이 위태롭게 됐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항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도 짚었다.

“신고~출동 5분간 깨진 술병 치우고 딸과 통화?”

A씨와 A씨 딸의 진술이 엇갈린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딸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실과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12 신고시각은 0시 53분 53초이고, 2분간 경찰과 통화한 뒤 0시 59분 07초에 경찰관에 현장에 도착하는데, 그 사이에 소주병 파편을 치우고 딸과도 통화했다“면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이 짧은 시간동안 청소를 했다는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즉 범행 신고부터 경찰 출동까지 5분여 사이에 범행 현장을 일부 치웠는데 그 사이 딸과 통화도 한 것이 가능했겠냐는 의문이다.

또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들의 머리병을 소주병으로 내리쳤다면 당시 아들의 위치상 가슴 등 상반신에 소주병 파편으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왼쪽 다리에만 상처가 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술 마신 기간 1년 불과…살해할 정도였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생활한 것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에 불과하고, 사망 2개월 전에는 담배를 끊기도 했다”면서 “숨지기 전 딸과 다툴 당시에 다툰 이유도 피해자만의 잘못만으로 다툰 것도 아니고, 어머니 등 가족 구성원과도 크게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살해할 정도의 욕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딸 진술,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도 많아”

A씨 딸의 진술 또한 여러 차례 번복되고 착오에 의한 진술도 많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 역시도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오빠)가 죽고 싶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엉뚱한 진술도 하고 있으며 착오 진술도 하고 있어 이를 A씨의 유죄의 증거로도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