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아내(43)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경찰에 발견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숨진 가족에게서 외상이 확인됐고, A씨 몸에서도 자해 흔적이 발견된 점, 외부 침임 흔적이 없고 집 안에서 생활고를 호소하는 유서가 나온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가족을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무직인 A씨는 수년 전부터 채무 변제 등으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상처가 깊고 출혈이 커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휴대전화와 채무 기록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조사와 시체 검안 내용 등으로 볼 때 A씨가 가족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 중”이라며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