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번이고 철거 시도→협상용의”…사랑제일교회 철거 협상 나설까

“100번이고 철거 시도→협상용의”…사랑제일교회 철거 협상 나설까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1-30 09:42
수정 2020-11-30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랑제일교회 조합 측, 입장 변화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 집행이 26일 새벽 시작돼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사진은 신도들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에 차량을 세워둔 모습. 2020.11.26. 연합뉴스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 집행이 26일 새벽 시작돼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사진은 신도들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에 차량을 세워둔 모습.
2020.11.26.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철거 협상 나설까
강제집행 시도 3차례 무산
상금·토지 등 입장 차 여전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의 사랑제일교회 조합 측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합측은 그동안 강제철거 입장을 고수해 왔다.

30일 재개발조합장 장모씨는 지난 26일 3차 강제집행이 중단된 직후 조합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차후 집행이든 협상이든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조합장 측은 지난달 총회에서 선출된 뒤 “100번이고 철거를 시도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협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변화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화염병까지 동원하는 등 사랑제일교회 측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서울시의 지침상 동절기인 12∼2월에는 명도집행이 어려워진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거 보상금이나 ‘대토’(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제공하는 보상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종전 재개발조합 집행부는 교회 측과 기존 현금 청산액(84억원)에 추가 보상금(64억원)·임시 예배당 지원비(9억원) 등 157억원에 교회 면적만큼의 토지 2천591㎡(약 785평)를 보상하는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장씨 등 새 집행부는 이 같은 보상이 과도하다며 합의안을 지난달 총회에서 부결시켰다. 장씨는 “교회가 현재 법원에 공탁된 84억원만 받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게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아수라장
아수라장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 집행이 시작된 26일 오전 집행인력과 신도들의 충돌로 교회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오전 8시 30분 철수했다. 2020.11.26 연합뉴스
교회 측 법률 대리인은 “‘157억원+대토’라는 기존 합의안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면서도 “협상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한다. 재개발조합과 교회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된다면 재판부가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위10구역은 주민 대부분이 이주를 마쳤으나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마찰로 아파트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올해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과 이달 26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와의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