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유죄 판결...정 총리 “완전한 진상규명 위해 더 노력”

전두환 유죄 판결...정 총리 “완전한 진상규명 위해 더 노력”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2-01 18:20
수정 2020-1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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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도착해 중절모 쓰는 전두환
광주법원 도착해 중절모 쓰는 전두환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중절모를 쓰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를 받는다. 2020.11.30 연합뉴스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전날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를두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야 숨겨지고 억눌린 진실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정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워 온 고(故) 조비오 신부님 유족과 비틀린 역사로 고통받고 계신 광주시민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총리는 “40년이 흘렀지만 5·18의 상처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 있다”며 “우리가 광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완전한 치유와 용서로 광주의 상흔을 역사의 이름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을 떠나 시대의 정의를 판결하는 일이 역사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의 아쉬움은 크기만 하다”며 “정부는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완전한 진상규명에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전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두차례 헬기 사격이 모두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며, 전씨의 군 지위 등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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